기사승인 2019.09.10 12:03:47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조국만큼 탈탈 털어보자. 윤석렬 하루속히 수사하라삭제
김 모 부장판사의 아들 현조군. 2015년에 제출된 논문이면 2012년에 개정된 법에따라 거의 불법이 확실하구먼삭제
압수수색하라삭제
저 논문의 제1저자가 당신 아들이 아니다 이거지요? 맞으면 아들을 부정하는건데...삭제
사퇴하라~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