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10.29 12:58:15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법원이 PD수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이제 웬만큼 다 알려진 상황 의문을 품고 있는 국민들에 알권리를 해쳐선 안된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 않으면 법원도 같은 패거리라고 단정지을수 밖에 없다.삭제
PD 수첩의 용기를 응원합니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