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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입시의혹 수사는 어디까지 "공수처 설치 필요"

기사승인 2019.10.21  00:00:19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 나경원수사 공수처설치 2019-10-21 06:13:05

    검찰권력은 법의 사각지대이고 자신의 불법에 책임을 지지는 않은 스스로 황제보다 높은 권력이 된셈.
    수사원칙대로 운운한 윤석열의 수사원칙은 검찰법제도결함때문에 윤석열의 양심에 따를 수 없 밖에 형국.
    조국일가는 사냥하듯 과잉수사하고,자한당과 한패거리로 여론조작,정국을 혼란시키고, 패스트트랙 자한당 59명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안개속 이고,
    자한당 나경원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드러난 증거에도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
    윤석열이 황제적인 검찰권력가졌다고 해서 마구 장난하면 안됩니다.
    검찰권력을 자한당에 받친 꼴이니 이게 나라입니까삭제

    • 나경원수사 공수처설치 2019-10-21 06:08:42

      참언론 기사에 감사합니다.
      검찰만이 수사권,기소권 독점하는 법제도로 인해 검사가 직무상 불법행위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장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권,기소권를 농단하여 누구는 수사,기소하고 누구는 무혐의수사종결,불기소하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 검사를 수사,기소할 수가 없어서 그 검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순덩어리,암덩어리 현행 검찰법제도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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