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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김경수·조윤선 등 복권

기사승인 2024.08.14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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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통해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 결정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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