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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현장] '119구급대원 폭행' 연평균 260건…가해자 5명 중 4명 '주취자'

기사승인 2024.08.11  0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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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률은 매년 2%대에 그쳐

'충남 119구급대원' 현장 활동 모습. [사진=충남도소방본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건수가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5명 중 4명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운데 구속률은 매년 2%대에 그쳐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2024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총 780건 발생했다.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식 집계된 수치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 상태였다. 전체 780건 중 653건(83.7%)을 주취자가 저질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48건 중 203건(81.8%), 2022년 287건 중 246건(85.7%), 2023년 245건 중 204건(83.2%)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발표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봐도 2015~2022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2077명에 달했다. 이 중 87.0%(1807명)가 20~30대(30대 63.2%, 20대 23.8%) 젊은 대원들이었다. 폭행당한 장소(복수 집계)는 도로 위가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464건), 병원 안(173건), 주택 안(133건) 순이었다.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203건)였고 이어 오후 11시(175건), 오전 0시(150건), 오전 1시(120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엔 술에 취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3년간 전체 폭행 건수 780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0건으로 2.5%에 불과했다. 2021년 248건 중 6건(2.4%), 2022년 287건 중 7건(2.4%), 2023년엔 245건 중 7건(2.8%)만 구속 처리돼 구속률이 매년 2%대 수준에 머물렀다. 처분결과를 봐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수사·재판 중인 344건을 제외하고 벌금형이 23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징역형은 75건이었으며, 기소유예 19건, 기타 104건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행 가해자가 지금까지는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대응 교육 등을 강화하고,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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