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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동력 잃었다

기사승인 2023.09.27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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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외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직접 증거 등 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공적감시 대상 등"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헌정사에 없는 영장 청구를 통해 제1야당 대표를 심사대에 세운 검찰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시간이 넘는 검찰과 이 대표의 치열한 공방에서 승부를 가른 건 '직접적 증거 부족'이었다. 9시간2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긴 심사 기록이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과 관련,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의 선출 이후 '정치검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지방검찰청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여러 검찰청에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압박해 왔다.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출발했던 수사는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송금 등 계속해 가지를 치며 번져 나갔고, 검찰은 수사에 정평이 난 특수통을 전진배치해 이 대표를 수사해왔다.

검찰이 이 상황에서 또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이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 뒤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다투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각종 사법리스크로 인해 타격을 입은 민심을 회복하고, 당의 혼란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단식 도중 막판 호소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갖던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비명(비이재명)계로 나뉘어 혼란스럽던 당 분위기도 다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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