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국토교통부 제공]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고 했다.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시행된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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