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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3.01.03  15: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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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복지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보건복지부가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차액인 18만6000원만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는 출생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이후에는 신청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매달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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