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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3월쯤 실내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을 듯"

기사승인 2022.10.03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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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계절독감 유행 올 겨울 고비.. 봄엔 가능할 것", 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PCR 진단 검사 검체통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 북구보건소]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3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2150명 늘어 누적 2483만 176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 2만 3597명보다 1만 1447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만 4154명)과 비교해선 2004명이 적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선, 코로나 19 유행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이는 내년 3월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는 내년 봄쯤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지난 2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할 올해 겨울이 고비"라며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수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마스크를 벗는 시점을 내년 봄으로 예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내년 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 가 보니 실내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시기가 내년 봄이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을 보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며 "계절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부터 모두 마스크를 벗을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과 함께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면제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입국 후 검사는 바이러스 해외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지만, 정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는 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들어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입국 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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