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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직장인·자영업자 등에 '상병수당' 지급...'6개 지역 대상'

기사승인 2022.07.03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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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오는 4일부터 포항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천9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로 공무원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란 의미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모형1은 포항시와 경기 부천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운영한다.

이중 포항에 적용되는 모형1 사업은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기간은 7일이다. 따라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천960원을 지급하게 된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포항에 적용되는 모형1 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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