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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발생'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에 경고

기사승인 2022.06.21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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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성과급 반납하라"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표.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이유찬 기자 = 정부가 20일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에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선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우수(A) 23개·양호(B) 48개·보통(C) 40개·미흡(D) 15개·아주 미흡(E) 3개로 평가됐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기업 가운데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A 등급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이 B를, 한국가스공사가 C를 받았다. D등급은 없었다. 준정부 기관으로는 대구 혁신도시에 소재한 신용보증기금이 A 등급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장학재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B,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단지공단이 C를 받았다.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은 B등급으로 분류됐다.

경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는 A등급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기재부로부터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발주·수행사업 현장에선 최근 5년 동안 53명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에는 11명이 세 기관이 발주·수행한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가 넘는 수치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 받았다. 기재부는 해임 건의 대상인 E 또는 2년 연속 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인 해양교통안전공단 1명에 대해 해임 건의키로 했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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