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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금품선거·허위사실유포' 등 중대선거범죄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기사승인 2022.05.28  0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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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음식물 제공,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북선관위,, '스틸러스 플레이어 투표' 장외행사 장면. [사진제공=경북선관위]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돈 선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의 단체·토호세력·선거브로커 등과 결탁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의 정황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정황 발견 시에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 위반자 전원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71건, 이첩 1건 총 95건(5. 27. 현재)이다.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33.6% 감소하였으나(제7회 지선 283건), 전체 조치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발 조치 비율은 직전 지선 대비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4일,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하여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북선관위도 포상금 4건에 대해서 심의 후 지급 예정에 있다.

경북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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