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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4년 밥퍼 나눔' 최일도 목사 고발...'무단증축 건축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2.01.17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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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도 “노숙인 모여들어” 민원, 市 “규정 내 시설물 이용방안 협의”

 최일도 목사.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34년 동안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이어온 다일복지재단 대표 최일도 목사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가 창립 후 최대 위기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0일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 소유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의 밥퍼운동본부 건물 증축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를 운영하면서 1988년 11월부터 ‘쌍굴다리’라 불리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라면을 끓여 나눠주는 것을 시작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면서 유명해졌다. 2009년부터는 현재 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아침 노인·노숙인 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왔다.

다일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밥퍼 본부’를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는 다일문화재단이 시의 승인 없이 증축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구는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했다.

밥퍼로 인해 다른 동네 노숙인이 모인다는 민원도 그간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 이후 집값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밥퍼 관련 민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이처럼 민원과 고발이 이어지자 최 목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남기고 9박10일간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그는 “밥퍼를 청량리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다”며 “다일공동체는 창립 34년 만에 최대의 위기 속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 측은 규정 내에서 시설물을 계속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묵언·단식기도를 마친 최 목사 또한 전날 “서울시와 문제도 협의가 잘 이뤄져 17일 관련 공무원과 만나고, 가까운 시실 내 서울시장과도 면담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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