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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까…작년 1人 평균 64만원보다 늘 듯

기사승인 2022.01.11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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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5% 더 썼다면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20%로 확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국민 1명당 평균 64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면서 환급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3번째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2021년분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가 크게 늘어났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천만원, 2021년에 3천5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원이었지만 137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구입했거나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총급여가 7천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천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돼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에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받는 2단계로 축소된다.

올해분 연말정산 일정은 '일괄 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19일까지 국세청이 근로자 확인을 진행한다. 21일부터 3월10일까지 국세청은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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