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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사면 3배 수익'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집유

기사승인 2021.12.07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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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3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에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8)씨 등 3명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8개월에 함께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울산 남구에 3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제주도 땅에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5명으로부터 5억9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주변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된다거나 제주시 애월읍에 리조트가 들어올 것처럼 거짓말해 땅을 사도록 했다.

또 제주도 내 다른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소개한 땅은 생태보전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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