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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규 위반 '부동산 중개사무소' 15곳 적발

기사승인 2021.10.19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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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 94곳 지도·점검

대구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대구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행정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7주간 8개 구·군과 함께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법을 어긴 15곳,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내용은 자격증 대여 의심 2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6건, 표시·광고 위반 7건, 자격증 등의 게시 의무 위반 8건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하고 벌칙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위반 사례를 공유, 위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공인중개사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구시 및 각 구·군 토지정보과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은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 중이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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