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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기사승인 2021.09.20  0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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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진두지휘해 반헌법·국기 문란 행위”, 남양주시 1개월 안에 도에 징계의결 요구해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수원=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부시장 등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17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날 “남양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감사관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5월26일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마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정감사 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3차례에 걸친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에도 불응해 감사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공문,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 제출, 출석 및 답변 등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했다”며 “도의 정당한 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 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 문란' 행위’다.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등의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특조금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특별조사에 대해, 올해 5월 정기감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감사규칙에는 공무원 징계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정부는 1개월 안에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도는 남양주시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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