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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당한 딸 실명 공개한 엄마 "백번, 천번 생각해도 이건 살인" 

기사승인 2021.08.27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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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방송을 통해 당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특히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알리며 가해 남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인 황예진(25) 씨의 어머니 A 씨는 26일 SBS를 통해 딸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남자친구 B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챈 뒤 벽에 수차례 밀쳤다. 이후 황 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황 씨는 정신을 차린 뒤 B 씨와 함께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시 후 황 씨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CCTV에 나타났다. B 씨는 황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어내렸다. 황 씨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있었다.

유족은 B 씨와 황 씨가 CCTV에서 사라진 사이 추가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입술이 붓고 위장 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을 입었다.

이후 B 씨는 의식을 잃은 황 씨를 건물에 두고 119에 신고를 했다. 당시 B 씨는 황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9 상황실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B 씨는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찍었는데 애(황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기절을 했다. 지금 머리에 피가 났다”고 했다.

황 씨의 부모는 병원 응급실에서 혼수상태인 외동딸을 만나야했다. 황 씨는 사건 발생 3주 만인 지난 17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현재 살인의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도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황 씨 유족은 사망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 중이다.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이유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이틀만에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A 씨는 청원에서 B 씨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또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도 촉구했다. A 씨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 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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