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포커스데일리DB] |
(대구=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영천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영천시청 과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지역 도로 확장 공사 예정지의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천만원에 매입한 뒤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약 1억 6천만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4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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