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A씨의 모습. |
(구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3세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여·22)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또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됐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3세 여아를 홀로 남겨둔 채 숨지게 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된 아이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중순께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 따르겠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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