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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미숙의원, 인구정책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04.20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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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 규정

(전주=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전주시 이미숙 의원이 전주시 인구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이 20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 지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구의 증감과 구조적 변화에 대응, 각종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사업·시책 발굴, 인구교육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는 사항도 마련했다.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등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은 조례를 통한 각종 사업의 내실화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인구는 2000년 62만여 명에서 지난달 기준 65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65만명 선을 넘어선 2013년 이후부터는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생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자연증가는 지난 20여 년 사이 지속 감소세에 있어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원인과 배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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