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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기사승인 2021.04.20  0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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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간 6월 9일까지 의무 가입 해야…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전=포커스데일리) 권향숙 기자 =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화재처럼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 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재난피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신체 피해면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면 10억 원까지 보상된다.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해주며 피해자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보험사 11곳, 공제사 3곳에서 판매 중이다.
 

 

권향숙 기자 mk1289@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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