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기사승인 2021.04.19  07:22:50

공유
default_news_ad2

- 5월 말까지 보람동 주민센터서 제도 안내·신고 접수

(세종=포커스데일리) 권향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19일부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시는 이 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향숙 기자 mk1289@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