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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부, "딸 버리고 도망간 김 씨 엄벌" 청원

기사승인 2021.04.13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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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분노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구미=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경북 구미 빌라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22) 씨의 전 남편이 청원글을 올리고 김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OOO의 엄벌을 청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 씨의 가방에서 숙박업소 영수증이 나와도 딸을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들어온 김 씨가 '남자가 있는데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엄마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딸이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다"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딸을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해 4월쯤부터 김 씨가 아이를 집에 버려놓고 새 남자 집에 가서 지냈던 것"이라며 "아이가 악취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심경을 나타냈다.

이어 "김 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어떻게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힘을 모아달라. 김 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며 "더불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귀 접힌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부탁 드린다"고 호소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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