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여백을 이용해 도로명 표기...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 기여
(대전=포커스데일리) 권향숙 기자 = 대전 중구는 올해 연말까지 '상가 간판 도로명 주소 표기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가간판 도로명주소 표시제도'는 도로명 주소 정착과 택배‧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한 중구의 특수 시책으로, 각 상가나 가게의 간판 여백에 도로명(건물번호)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구는 우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개‧폐업 등으로 신규 간판을 제작하거나, 기존 간판에 표기를 원하는 간판주가 중구청 지적과(☎042-606-6932)에 신청하면, 해당 업소를 방문해 도로명 주소를 부착해 줌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협회 중구지회와 대전 옥외광고물 협회를 방문해 사전설명을 하고 안내문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권향숙 기자 mk12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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