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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고금리. 대부중개수수료 ,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1%p 인하

기사승인 2021.04.01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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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위해 현행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해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 절감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p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원가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우수 대부업자는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선정한다.

아울러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에는 대출을 허용하도록 내규 개정을 권고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부업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이다.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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