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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대상 200만명 더 지원

기사승인 2021.03.01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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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 부모 실직한 대학생 등 포함, 당정, 추경 15조+본예산 4.5조 결정, “추경안 4일 제출, 3월말부터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특고)·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00만 명가량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28일 최종 결정했다. 4차 지원금 재원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가량에, 올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지출 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명분으로 끌어오는 4조5000억원을 합친 총 19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4·7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은 그동안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주장해 왔고, 결국 역대 최대 규모 지급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제껏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지원금 대상자(280만 명)보다 많은 480만 명가량에 4차 지원금을 준다는 뜻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포함시키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연 4억원 이하’였던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10억원까지 올리고, ‘종업원 5인 미만’ 기준도 허문다. 최대 300만원이던 1인당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원 구간을 기존 세 개에서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업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제도권 밖 노점상의 경우도 ‘임시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묶어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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