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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회 로또 당첨번호 '3·8·17·20·27·35'… 보너스 '26', 1등 18명 12억씩

기사승인 2021.01.25  0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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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회 로또 1등 당첨 번호 동행복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동행복권이 지난23일(토요일) 로또 947회 당첨번호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8, 17, 20, 27, 35’번이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2억7,585만5,750원 씩 받는다.

이번 1등 당첨자 패턴은 자동 14명, 수동 2명, 반자동 2명이다.

로또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로또 2등 당첨자는 58명이며, 당첨금액은 6,599만2,539원 씩이다.

3등(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은 3,182명으로 120만2,881원 씩 받는다.

4등(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당첨금 5만원)은 14만6,908명이다.

5등(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5천원)은 235만1,804명이다.

로또 947회 1등 당첨지역은 경기 6곳, 서울·충북 각각 3곳, 광주 2곳, 대구·대전·충남·경북 각 1곳 등 총 18곳이다. 

만약에 당첨된뒤 실수령 세금공제액은  로또 945회에서 당첨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 20%, 주민세 2%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책정된다.

또 3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더해 33%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로또 945회 당첨번호를 맞힌 구매자들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1년(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4~5등은 신분증 필요없음)해 당첨금을 받아가야 한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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