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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기사승인 2021.01.18  1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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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일제히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1등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중심주의 기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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