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구 성서경찰서.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밤 10시쯤 달서구 본리동의 불법영업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업소는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흥시설 등에 4~1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유흥주점은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단골손님 위주로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달서구청이 형사 고발한 바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며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도우미들은 3층으로 피해 있었고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있었다. 7명 모두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다른 업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