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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회 로또 당첨번호 '2·13·16·19·32·33'… 보너스 '42', 1등 13명 19억씩

기사승인 2021.01.03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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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동행복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동행복권이 지난2일 진행된 944회 로또복권 1등 번호는  '2·13·16·19·32·33'공개됐다.

보너스번호는 '42'이다.

로또 944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에는 13게임이 당첨돼 각 19억6183만6356원씩의 복권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를 맞힌 2등에는 79게임이 당첨돼 게임당 5380만5639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에는 3057게임이 당첨돼 게임당 139만464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춰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 로또 4등에는 14만7665게임이 당첨됐다.

당첨번호 3개를 맞춰 고정 당첨금 5천원을 받는 로또5등에는 244만455게임이 당첨됐다.

로또 944회 당첨번호 1등 배출 지역은 로또 판매점이 1537곳인 경기 판매점 중 7곳(자동 4곳·수동 3곳), 서울 1280곳 중 3곳(자동 2곳·수동 1곳), 부산 382곳 중 1곳(수동), 인천 346곳 중 1곳(자동), 충남 300곳 중 1곳(수동)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로또 판매점이 각 지역 인구에 비례 월등히 많은 경기와 서울은 이번 회차에서 유독 로또 1등 배출점이 몰렸다. 944회 로또 1등 판매점 13곳 중 10곳에 이른다. 여기에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을 이루는 인천 1곳에서도 나왔다.

만약에 당첨된뒤 실수령 세금공제액은  로또 944회에서 당첨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 20%, 주민세 2%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책정된다.

또 3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더해 33%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로또 944회 당첨번호를 맞힌 구매자들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1년(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4~5등은 신분증 필요없음)해 당첨금을 받아가야 한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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