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
(울산=포커스데일리)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2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등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 주체로 분리하는 것도 담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했으며, 제주자치경찰은 존치하되 현행 도지사 소속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했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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