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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곧바로 직무 복귀'

기사승인 2020.12.02  0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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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 입구에 들어서며 "이렇게 복무에 빨리 복귀하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만 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날 의결 결과를 추 장관에게 전달했다.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 심의도 4일로 연기됐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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