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이날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관련 보행자 사고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것과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및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한 것도 당부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