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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해운대구 의원,'사회복지사 전원에게 수당지급해야"

기사승인 2020.11.16  1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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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의회 252회 정례회...사회복지사 실태 고발하고 처우개선대책 요구

김상수 해운대구 의원이 해운대구 의회 제25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해운대구 의회>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개최된 해운대구 의회 제 252회 정례회에서 국민의 힘 김상수 의원(중2동, 좌2동,송정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사회복지사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준급여 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실태조사등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뒤 전국사회복지사협회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수당,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내.외 연수와 문화행사추진, 장기근속휴가비 지원 같은 최소한의 명분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해운대구는 2013년 10월 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껏 한차례도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또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을뿐 2014년도 1회만 있을뿐 이후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과 복지야말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모든 의정 활동과 행정의 목표는 주민의 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범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야 말로 지역내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향상과 귀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임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자료를 보면 평균 88.4%에 그친다"고 실태를 소개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신설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장기근속휴가를 5년에서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은 10일로 휴가일수를 정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설의 여건 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에게 전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스스로 의지와 열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는 사회복지시설 80개소에 1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종사자는 200명 장기근속휴가자 휴가비 지원은 연간 평균 35명이며 지원예산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분석해보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며 5분발언을 끝냈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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