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사유·신청대상 등 확대…신청기간도 내달 6일까지로 연장
(세종=포커스데일리) 조종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다음 달 6일 18시까지로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종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2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한 때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8000원·4인 가구 356만 2000원)와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같게 유지된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돼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명세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도 인정될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이면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6일 18시까지로 연장하고, 읍면동 현장 신청에 적용되는 요일제도 해제해 대상자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신청 및 접수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종환 기자 jjh@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