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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아쿠아리움 재계약 움직임에 주민들 반대

기사승인 2020.10.27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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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회수도 끝나고 지역 공헌도 없어"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유명관광시설인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해운대구청과 10년간 계약연장 협상에 들어간다.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유명관광시설인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해운대구청과 10년간 계약연장 협상에 들어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운대 주민들은 현재 외국회사에서 운영중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아쿠아리움의 운영권을 회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아쿠아리움이 해운대구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아쿠아리움은 지난 2001년 11월 해운대구 소유부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 입구에 호주 오세아니아 그룹이 민간자본을 투입해 완공했다.

당시 민간업체와 20년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때문에 1년 후인 2021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돼 현재 운영사는 모든 시설을 해운대구청에 기부채납하고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다시 10년간 더 운영하겠다며 해운대구청에 계약연장을 통보했다.

이것은 계약서 상의 ‘10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을 들어 현재 운영업체는 2031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운대구 의회 A 의원은“아쿠아리움은 계약서 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쿠아리움이 민간투자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가”라며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외국기업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이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이바지 했는가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당시 IMF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조건으로 계약한 아쿠아리움은 연평균 13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익 또한 매년 30억원 이상을 남기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익에도 불구하고 외국 회사에서 운영한다는 명목하에 구청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5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도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회사와 운영회사를 분리해 법인세를 탈루,  2018년 국세청 조사를 통해 강제징수 당했으며 지하 1층 상가분양에 초대대표와 그 가족이 관여해 분양 후 책임을 아쿠아리움에 전가하고 잠적해 상가는 지금까지 폐허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으나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주민 B 씨는“국민경제에 이바지는 커녕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린 아쿠아리움 시설을 특수시설이라는 이유와 계약 독소조항 때문에 기부채납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순수히 계약 연장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도 재계약에 대비해 용역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부터 진행될 재계약 협상에서 행운대 구청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 외국회사에 계약을 진행할 지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아쿠아리움은  2006년 다른 호주기업이 인수했는데, 2009년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이 인수·합병하면서 10년 이상 운영 중이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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