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징계기준 위반 29건 중 성비위가 50%
'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성추행, 불법촬영, 성매수, 여성화장실 침입 등 성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 양정표를 위반한 처분 29건 가운데 성 비위가 15건으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방에 출입하여 성매수 한 경찰 A씨의 경우 징계양정표상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했으나 실제 징계는 더 낮은 '견책'을 받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최소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에 그쳤다.
2017년 9월 경찰청은 성비위 등을 근절하고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해식의원은 "경찰비위 근절을 위해 양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징계양정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유를 밝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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