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몰다 트럭과 충돌...동승자 사망
경주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
(경주=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무면허에 술이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경주시 안강읍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108cc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화물트럭과 충돌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외국인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최근 외국인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예방·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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