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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젠시티 개금’ 층수제한 공사금지명령...일조권 침해 인정

기사승인 2020.09.25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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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롯데캐슬아파트 주민과 합의 불발시 분양자 피해 우려
부산시 가로구역높이 변경해 고층건물 신축가능…특혜의혹

이웃 아파트 주민들과  일조권 시비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의 자회사인 동수토건이 시공하는 부산진구 개금동 ‘이진젠시티 개금’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층수를 제한하는 공사금지명령을 내렸다.사진은 이진젠시티 개금 공사현장.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이웃 아파트 주민들과  일조권 시비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의 자회사인 동수토건이 시공하는 부산진구 개금동 ‘이진젠시티 개금’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층수를 제한하는 공사금지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 결과 ‘이진젠시티 개금’ 신축공사부지에 대해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통해 최고높이를 84m에서 144.88m로 높여 초고층 건물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부산진구 개금동 온정로 10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A 씨 등 아파트 주민들이 수영구 연수로 동수토건을 상대로 청구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진 젠시티 개금’ 공사 중 각 동별로 낮게는 8층에서 높게는 19층이상의 건물에 대한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고 25 일 밝혔다.

또, 법원은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및 공사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 20억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동수토건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진젠시티 개금’을 분양받은 일부 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젠젠시티 개금)이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채권자들의 아파트(이하 롯데캐슬아파트)의 일조시간 변화 등을 비추어 볼때 101동 1호라인 13층,101동 2호라인 17층,102동 4호라인은 14층, 103동 1호라인은 19층, 104동 4호라인은 20층, 106동 1호 라인은 8층,106동 2호라인은 10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지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0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임과 동시에 0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채무자(이하 동수토건)는 롯데캐슬아파트의 아파트의 일조권을 고려해 ‘이진젠시티 개금’을 설계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달리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여러차례 개최했으나 회의록이나 회의자료를 보면 주민들에게 건물신축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이진젠시티 개금’의 설계변경 등 유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젠시티 개금’ 공사 현장은 원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84m였다. 이때는 아파트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수인 가능했다며 2017년 10월 부산시건축심의를 통해 이 땅이 최고높이 144.88m로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건물의 최고높이가 143.90m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진종합건설의 자회사인 동수토건이 부산진구 개금동 187-2에 주상복합건물인 ‘이진젠시티 개금’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4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8년6월 착공,오는 2023년 1월 준공예정이다.

모두 6개동으로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아파트로 최고 49층 736세대, 105동과 106동은 28층 높이의 오피스텔로 100실 규모다.

‘이진젠시티 개금’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정남쪽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과 조망권등 재산권 피해가 크다며 비대위를 결성, 법적 투쟁을 해왔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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