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확진된 후 완치...4월에 다시 확진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9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서도 재감염 의심사례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해당 사례는 지난 3월 확진된 20대 여성이 '격리해제(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4월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 확진자가 회복기에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는 상당수 있었지만 재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국내 방역당국이 직접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양성 사례로 분류된 것은 확진자 몸속에 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유전자 증폭(PCR)검사에서 검출되거나, 음성판정이 나올 당시에 바이러스 양이 충분치 않았을 때가 대부분이다.
방대본은 이 환자가 처음 감염된 경로와 두 번째 양성판정을 받게 된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환진자가 첫 번째와 두번째 양성판정때 감염이 이뤄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방대본 측은 "외국에서도 재감염의 경우 코로나 유전자형 자체가 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도 유전자형 변화,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해당 연구자, 중앙임상위원회 등과 함께 좀더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