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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7.13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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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해 보존ㆍ관리 이뤄져야"

이상헌 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향후 기후변화·전염병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 수립이 골자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국보로 지정된 자연유산이 급변하는 환경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자연유산의 특성상 전방위적 보호가 필요하고, 자연유산의 개체 수 감소·멸실 등에 대비해 현상 유지 위주의 소극적 보호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전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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