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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입성' 울산 초선 의원들, 1호 법안 발의 의욕적... 울산 정가 주목

기사승인 2020.06.16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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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관련 법안ㆍ사회적 이슈 법안 발의 등에 장고

지난 5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통합당 당선인들.

(울산=포커스데일리) 여의도에 첫발을 내딘 울산 초선의원들이 첫 법안 발의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1호 법안은 상징성이 큰 데다 4년 입법활동의 출발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울산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조선도시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동구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기반산업인 조선업이 침체하면서 지역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주민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민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1호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구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을 16일 제출했다.

감염병과 재난관련 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 법안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해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과 장비를 비축·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울주군이 지역구인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3개 법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장고하고 있다.

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형사 절차상 추징을 선고받은 자는 이를 완납한 뒤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선출직 공무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이다.

3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은 형사상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그해 구속 기간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은 원자력·수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과 주민 가구의 전기료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 지역구이자 원전 지역인 울주군의 기업과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에서는 이들 초선 의원 외에도 북구를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2선)은 산업수도 울산, 노동자의 도시 북구 출신답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힘겨운 노동자를 보살피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남구 갑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이채익 의원(3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채비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야기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듣도록 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남구 을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김기현 의원(4선)은 1호 법안으로 일명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개선하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또다른 1호 법안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해 제도의 유연성을 기하고, 일정 조건 아래 노동시간 결정에 관해서는 노사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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