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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1호 법안으로 채택해야"

기사승인 2020.06.03  2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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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동부권 국회의원과 간담회서 요청

(순천=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에게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도의회 여순사건특위는 최근 순천대에서 동부권 국회의원 5명과 여순사건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과 특별법안 단일안 발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의원들은 지난 4·15 총선 후보자시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한 결 같이 서명으로 약속한 바 있다.

강정희 특위 위원장(여수)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72년의 억울한 역사의 굴레에서 살아온 유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온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전남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 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제주4·3사건의 경우 조사에만 7년이 걸렸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제주도에서 조사한 피해자 조사결과가 그대로 인정됐다"면서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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