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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기사승인 2020.06.03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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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서 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 요청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5·18역사왜곡처벌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발의될 전망이다.

이는 당 최고위원인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고, 당론 채택을 전제로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할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 명확히 규정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 사전 논의를 통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추진 요청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6월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5·18진상규명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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