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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죄 무거워"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06.02  1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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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과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당장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터져 나온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시민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의 지적은 장 의원의 아들의 혐의에 대해 '죄가 무겁다'고 분명히 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양형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권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양형 배경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구형도 약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날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나 검찰이나 제식구 챙기기와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2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애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삼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경찰은 이날 장씨를 불러 조사했고,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제삼자'도 입건해 수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 등을 통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당초 알려진 0.08보다 높아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0분후쯤 제3자인 김모(29)씨가 나타나 장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며 피해자에게 현장 합의를 시도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장씨는 어머니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자수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 판사는 장씨의 음주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지인 김모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제원 의원 아들 판결에 대한 트위터 반응 /트위터 캡쳐

한편 트위터 아이디 mooon****인 시민은 "사법부 판결이 워낙 불공정해서 그닥 놀랍지도 않다. 지금 조주빈은 감형받으려고 반성문을 엄청 쓴다든데 사법부가 범죄자 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이디가 ryu****인 시민은 "판사가 누구야? 적폐로 분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면 나도 집행유예 받을려나."라는 쓴 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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