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지원여부 확인 가능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포스터제공=노동부> |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41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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