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시민단체, '안성 쉼터 논란' 윤미향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0.05.18  14:22:03

공유
default_news_ad2

-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입한 후 절반 가격에 팔아 손실

정의연 안성쉼터

(서울=포커스데일리) 시민단체들이 최근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조성과정 논란'과 관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며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일련의 활동을 보면 할머니(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정대협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성명 불상의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윤 당선인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가격에 (안성 쉼터를) 매수했다"며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며 "안성 쉼터 토지와 건물을 중개한 이규민 당선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경기도 안성에서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이 윤 당선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