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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검찰 주장 반박

기사승인 2020.05.08  1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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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주장하는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해해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내용을 통보하도록 조치만 했을 뿐, 이후에는 아는 바가 없다"며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변호인도 "민정수석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구명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만 했다"며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도 당시 상황과 박 전 비서관의 권한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피고인들 모두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난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이뤄질텐데 피고인과의 접촉으로 진술 오염 가능성도 예상된다"며 "가급적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은 알지만 재판을 빨리 하려고 재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재판부도 충실하게 심리하려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을 약 30분 만에 종료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9시 4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언론에도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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