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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기사승인 2020.03.31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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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시설물 이용료 24억 4천만원 환불

<자료제공=행안부>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방 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 기준)해 1만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 47개 기관(3.20. 기준)이 전액 환급 조치(8472건·5만3214명, 24.4억 원)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공유·전파하며, 이러한 지방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1년('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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